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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원칙 유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7.27 14:32

수정 2014.11.05 08:11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27일 “최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금산분리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원칙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04년 12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만들 때 금산분리를 원칙으로 유지하자고 했었고 이후 계속 정부의 방침으로 유지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적발된 담합과 과징금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담합은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고 산업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담합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과징금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업체 조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끝내고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사이트등록비 담합이나 콘텐츠 등록 수수료 인상 등이었고 9월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이나 조사를 둘러싸고 금융감독당국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김 부위원장은 “담합은 금융감독당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당국도 담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다”면서 “인수합병도 신고가 들어오면 감독당국이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심사의견을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가 M&A의 독과점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새로운 업체의 진입 장벽이나 해외 수입품 유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유화학업계 의 M&A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