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전모씨 등 9명이 “공무원 출신 철도공사 직원에 대해 공사 전환 후 20년까지만 공무원연금 적용을 인정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철도공사 설립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2003년 10월) 이후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됐으므로 당시 ‘조만간 철도청 공사화로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해 퇴직연금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설령 청구인이 퇴직연금 등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신뢰했더라도 이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저부담ㆍ고급여’ 구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감안하면 부칙 8조 1항과 같이 2003년 10월30일 이후 공무원 임용된 사람들을 퇴직연금과 관련된 공무원의제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칙 8조는 전에 없던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시혜적 법률’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상 자유가 인정된다.
전씨 외에 타 부처로 전출됐던 공무원 잔류자, 공무원연금 특례적용 신청자 등의 청구는 각하됐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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