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면서 식중독 사고를 보상해주는 어린이 보험상품의 인기가 높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전남 해남에서 63명, 순천에서 60여명, 부산에서 80여명 등 초·중·고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하지만 식중독 보험에 가입할 때 생·손보사간 보장 내용에 차이가 많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이 조언이다.
생보사의 경우 손실(사차손)이 커지자 지난해 4월 상품개정시 식중독에 대한 보장을 대폭 줄였다. 보상을 않거나 생활질병 속에 식중독을 포함, 별도의 위로금 없이 입원비만 지급한다.
신동아화재 ‘우리아이 큰사랑보험’에서는 치료비와 입원일당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담보에서 보장해 준다. 이와 별도로 입원기간에 따라 총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준다. 현대해상의 ‘행목을다모은보험’과 흥국쌍용 ‘내리사랑자녀보험’도 입원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을 보장해준다.
LIG손보의 ‘꼬마자녀보험’은 입원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준다. 제일화재의 ‘프리미엄케어자녀보험’과 ‘다이렉트i사랑보험’은 위로금 20만원, 교보AXA의 ‘교보다이렉트상해보험’은 1회당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자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져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 태스크포스팀(TFT) 최순철 사무관은 “이상기후로 인해 식중독이 점차 세균성에서 점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으로 변하고 있어 갈수록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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