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으로 산자부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과 통일부의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 및 방위사업청의 시스템이 연결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을 통한 해당 부처 소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를 다루는 기업들은 전략물자 관련 업무를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각종 허가서나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또 정부가 발급한 수입목적 확인서 등의 위조 여부도 해외에서 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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