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자금 용처 설명못하면 업무상 횡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8.05 13:52

수정 2014.11.05 06:43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없어질 경우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5일 의료재단 수입금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이사장 정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을 경우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재단 수입금 17억861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토지 및 아파트 구입대금, 콘도회원권 구입대금, 정기예금, 생명보험금, 자동차 구입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유죄라고 판단한 1심 선고에 불복, "사용한 법인 재산보다 재단에 투입한 개인 재산이 많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재산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의 금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지만, 실제로 개인재산의 투입사실 내지 투입자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못한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