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를 팔때 하자를 숨기면 벌금을 물고,노인 운전자에게는 주차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법률로 만들어진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 성능을 거짓으로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매매자도 벌금 등 행정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이나 상태와 압류,저당권의 등록여부를 허위로 고지한 자는 행정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 여부를 처음부터 고지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고 있다.
이 의원은 “중고차 판매상 등이 일부러 미리 알리지 않아도 자동차 구입자에게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때문에 하자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것도 허위로 알린 것과 마찬가지로 벌금 등 행정형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지난달 27일, 대부업체의 거짓·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한 것을 내용으로 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대부업 광고에 대부업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그 밖의 대부조건과 관련한 거짓·과대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앞서 지난 1일, 노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에 대해 경형 자동차에 준하는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권 의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인이 매년 3%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운전자에 대한 혜택과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노인 운전자가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 주차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사이버몰 입주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사이버몰 입주업체 이외에 사이버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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