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분양가냐, 환금성 확보냐.’
오는 9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수요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값은 싸겠지만 계약 후 5∼10년간 전매가 제한돼 환금성이 떨어지고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를 청약하면 값은 다소 비싸지만 입주 후 전매할 수 있어 환금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자는 낮은 분양가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에 청약해야 할지가 고민거리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내 집 장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선택하는 편이 좋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원하는 청약자라면 입주 후 바로 팔 수 있는 연내 분양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분양 입주 후 전매가능 아파트가 주도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분양했던 자이 하버뷰는 무려 127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1순위에서 마감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같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송도라는 지리적 이점과 교육 등의 호재도 일부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이유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으면서도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청약자들에게는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가 유망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부동산써브는 연내 분양 예정인 아파트 중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단지는 서울 4110가구, 경기 5만5615가구, 인천 5773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6만54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물량이 고스란히 입주 후 전매 가능 아파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달 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후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는 인·허가 시기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민간업체보다는 손쉽게 파악된다. 주공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263가구(9월 분양)와 마포동 1-52지구 476가구(12월), SH공사의 은평 뉴타운 1지구 2817가구(10월)가 입주 후 곧바로 되팔 수 있다.
또 경기도 광명시 소하B1, 2블록 1144가구(9월), 군포시 부곡 B1, 2블록 854가구(11월), 용인시 구성 988가구(11월), 인천시 동구 송림동 863가구(10월) 등의 주공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민간아파트 중에서는 경기 용인 동천 삼성래미안 2394가구와 상현리 현대힐스테이트 860가구, 오산시 양산동 대림e-편한세상 1646가구 등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천 삼성래미안과 용현 현대힐스테이트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오산 대림e-편한세상은 오는 17일 분양 예정이다. 오산 대림e-편한세상은 평당 800만원대 후반, 900만원대 초반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많지 않을 듯
입주 후 전매가능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연내 분양될 아파트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12월 안에 분양에 들어가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는 내년 이후에나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청약가점이 높고 자금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는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정부가 장담한 20∼30%까지는 내려가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하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상한제 아파트는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지만 ‘낮은 분양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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