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1·2가 일대에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미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지분 쪼개팔기가 판을 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서울 용산구와 현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구 삼각지∼국제빌딩의 한강로 1·2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요즘 기존 노후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형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광경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단독주택을 매입해 지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 사실상 토지지분을 쪼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지분을 파는 과정이다. 이들은 “이 일대가 곧 재개발될 것이며 재개발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면서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빌라 형태)으로 재건축, 평균 5평(토지지분 기준) 안팎의 지분을 수억원씩을 받고 팔고 있는 것.
하지만 이 일대는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꾐에 빠져 투자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강로 1·2가 일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다 최근 신축건물 증가로 노후도가 떨어져 재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한강로 1·2가 일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단독주택 재건축 허가신청 건수가 거의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4∼5건씩, 올 5월 이후에는 10건 안팎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 일대 건축허가 물량이 이처럼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용산민족공원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 서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각종 개발호재가 집중되면서 이를 틈타 기획부동산들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지의 한 기획부동산 관계자는 “5억원 정도 현금으로 전세 6000만∼7000만원을 끼고 대출을 2억원 정도씩 받으면 시가 5억원짜리 빌라를 2개 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서 “이 지역은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는 ‘재개발 불가’를 천명하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 일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최근 다세대 주택 등 신축건물이 크게 늘어 ‘노후주택 60%’라는 재개발 기본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자꾸 헛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산구 원효동에 거주하는 강명희씨(42·가명)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대지지분 18㎡짜리 빌라를 샀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재개발이 불가능해 투자금을 모두 날릴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현재 한강로 인근에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된 곳은 한강로1가 150 일대로 이미 지난해 12월 말에 건축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이 곳에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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