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슬라이더, 파도풀 등을 설치한 워터파크 2곳 중 1곳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물놀이기구가 1개 이상 설치된 16개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곳 중 1곳에서 슬라이더 누수현상이나 배수 그레이팅 간격 불량, 배수구 뚜껑 탈락, 전선 방치 등 1개 이상의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원시설로 등록돼 관련 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받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14개 업체(2007년 5월 현재)에 불과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워터파크 관련 안전사고는 지난 2004년 6건에서 2006년 14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슬라이더 사고가 48.1%로 가장 많았고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사고가 18.5%, 기타 시설물 사고가 14.8%로 뒤를 이었다.
안전실태를 조사한 16개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더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난 곳이 12.5%(2곳)이었다. 또 배수 그레이팅 간격이 불량하거나 배수구 뚜껑이 탈락된 곳이 31.3%(5곳), 물놀이기구와 바닥을 연결하는 시설의 볼트캡이 없거나 볼트캡이 탈락된 곳이 18.8%(3곳)였다. 전선이 방치된 곳은 12.5%(2곳), 영업시간 중 위험 시설물을 방치한 곳은 6.3%(1곳)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워터파크는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환경이므로 미끄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지만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돼 바닥재 등에 대한 기준이 관련 법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또 수영장업으로 신고했으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놀이형 유기기구를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물놀이 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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