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아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읽은 뒤 눈물을 흘렸다.
김 회장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폭력조직을 ‘동원’한 게 아니라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측 변호인들은 “외부에서는 김 회장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수술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일반 수감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김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염을 기른 채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다리 관절이 제일 아프고 매일 수면제를 다량 먹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대신 처벌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본 뒤에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기도 했다.
변호인측은 김 회장의 병상조회서, 진단서, 공증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한편 한화그룹 부회장 성하연씨와 아주대학교 병원 정영기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 법원이 받아들였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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