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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대응책 골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8.08 07:05

수정 2014.11.05 06:11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표준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범위 등 세부시행 기준이 속속 마련되면서 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 시대의 대응전략 마련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건설교통부가 건축비 중 가산비용을 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인정키로 하는 등 상한제의 세부기준을 마무리함에 따라 업체들은 상한제 적용으로 피하기 위해 사업을 앞당기기로 하는 한편 상한제가 적용될 아파트에 대한 비용절감 방안 마련 등에 몰골하고 있다.

월드건설은 울산 매곡동의 2700가구 대단지를 포함해 그동안 추진해 온 8곳의 분양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 물량도 올해 안에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분양을 미룰 경우 1∼2월 비수기가 기다리고 있어 분양성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월드건설 관계자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을 포함해 올해 안에 하반이 분양을 모두 털어야 수익성 악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옵션에도 한계가 있어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대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신영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올 하반기 2건 이상 분양키로 했다. 이달부터 전남 여수 웅천지구에 3000가구를 분양하고 충북 청주 복대동 대농지구의 ‘지웰시티 2차(2000여가구)’도 오는 11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해 온 중견 주택건설 업체들은 타운하우스와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돌리고 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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