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엠바고낮12시)자산 2조원 이상 기업,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힘들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8.08 12:00

수정 2014.11.05 06:07


오는 10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들은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치지 않으면 총수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큰 규모로 상품거래 등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수나 총수의 친족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와 대규모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려면 먼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과거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부당지원 등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물량 몰아주기’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4·4분기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분기 거래 예정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상품·용역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한다.



다만 총수가 개인이 아닌 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공기업 집단과 포스코, K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50%인 상장회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도 이번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기업 의견도 받아들여 계열사간 상품거래가 잦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사회의 1번 의결로 최대 4분기까지의 거래에 대해 일괄해 의결·공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분기거래를 미리 예상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이사회가 의결한 금액보다 실제 거래액이 20% 이상 줄어들면 이사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 분기가 끝난 뒤 실제 거래액수를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분기 시작 전에 의결·공시를 못했어도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거래금액이 늘어나면 분기 중에도 이사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시장조사팀 박도하 팀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크게 투명해질 것”고 말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