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지난 8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기존 영농자, 자영업자, 이주자 등 1474명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분양방법에 대한 대상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9일 토공에 따르면 토공 판교사업단에는 지난 8일 이후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딱지)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구성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생활대책 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합구성 필수…토공, 조합구성 기준 공개
토공에 따르면 대상자 개개인에게 배정되는 토지지분은 19.8㎡∼26.4㎡(6∼8평) 정도지만 실제 공급되는 땅은 330㎡∼990㎡(100∼300평)의 한 덩어리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30∼50명 정도가 조합을 구성해 신청을 해야 한다. 향후 상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토록 유도하기 위해 필지단위로 공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공측은 생활대책용지 구입을 위해 대상자 중 현재 400명 정도가 약 13개의 조합을 구성했을 뿐이고 나머지 1000여명은 아직 조합구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토공은 이날 판교신도시 홈페이지(www.pangyonewtown.com)를 통해 조합 설립기준을 담은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공급 필지를 발표하고 이달 안으로 조합 예비등록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민들은 예비등록일 이전에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 가입전 ‘이익보장 조건’ 따져봐야
판교신도시에서 조합을 구성한 시행사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이익 배분율을 5대 5, 6대 4, 9대 1 등 다양하게 내걸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확정이익을 보장해주는 곳도 등장했다. 대전에 기반을 둔 R시행사는 조합에 시행권을 위임받고 조합원에게 3.3㎡당 115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 중이다. 26.4㎡의 지분을 공급받은 경우 9200만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조합원에게 확정이익을 보장, 차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측이 내세운 조건에만 현혹되지 말고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이익 배분율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조건도 잘 살펴야 한다”면서 “조합원에게 개발이익의 9%를 내준다고 해도 양도세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이익은 60%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 개발이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조합원 실제 이익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교 생활대책용지 불법 전매 성행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임박하면서 이른바 ‘상가딱지’ 불법 전매가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생활대책용지에 대해 계약 후 1차례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
토공은 “조합을 통해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개인간 거래’를 제외한 조합과 개인과는 매매 행위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1450여 상가 지분 중 40% 이상은 손바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조합 관계자는 “이미 전매를 통해 용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많지만 원매도자와 함께 와서 원매도자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면 된다”면서 “조합 차원에서 토지공급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조합원 자격으로 개발에 참여하기보다는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면 계약 등 법망을 피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전매가 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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