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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한남동 ‘주택백화점’조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8.14 07:22

수정 2014.11.05 05:22

서울 성북구 장위동 188 일대 장위뉴타운 7구역에 저층 및 고층아파트와 연립주택,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들어서는 ‘주거형태 다양화 시범지역’으로 지정,개발된다.

또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 7만2188㎡ 규모의 한남뉴타운 6구역과 동빙고동 60일대 12만6196㎡의 2구역에도 다양한 주거형태를 적용한 결합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조성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역세권인 한남2구역은 임대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고층 아파트 중심단지로, 구릉지인 한남6구역은 낮은 층의 아파트와 테라스가 있는 연립주택 중심으로 각각 개발된다.

결합개발이란 서로 떨어져 있는 산동네(구릉지)와 역세권을 동일 사업단위로 묶어 통합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구릉지 밀도 규제는 그대로 두면서 역세권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구릉지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다.

시는 낡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저층 타운하우스나 다가구 주택을 묶은 형태의 블록형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랑구 면목동 454 일대 등 시내 10여 곳 총 1만3000여㎡ 규모의 지역에 블록형 개발이 적용되며 사업 시범선정지역은 추후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릉지에 자리 잡은 낡은 주택을 중·저층으로 개발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 사업과 관련, 종로구 이화동 9일대 1만5000㎡의 부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이 곳에 계단형 단독·연립주택 단지로 만들기로 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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