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은행·증권사는 ‘갑’ 운용사는 ‘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8.15 07:01

수정 2014.11.05 05:13

보수를 포함한 펀드수수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서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판매사는 전체 수수료의 60∼70%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가로 마케팅 관련 일부 비용까지 운용사들에 전가시키거나 상대적 약자인 운용사가 알아서 비용 부담을 제시하는 예도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통상 운용사가 작성해 판매사가 개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돼 있는 투자설명서와 약관 사본을 운용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펀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각종 마케팅 활동에 운용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것을 계약시 명문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운용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각종 마케팅 활동을 하고 운용사도 큰 부담이 아니라면 적극 참여해 투자자들을 많이 모집하는 것은 운용사에도 득이 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부담 정도가 너무 크거나 요구 조건이 너무 과하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는 운용사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B운용사 마케팅 담당 임원은 “펀드에 관한한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보다는 판매를 담당하는 증권사나 은행이 절대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계약시에도 이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펀드에 관한한 운용사는 업계에서 ‘영원한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펀드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운용사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C운용사 마케팅팀장은 “판매사가 펀드를 많이 팔아줄 수 있다면 운용사들이 비용을 추가로 집행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펀드 계약자들이 분기별로 받는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비용이 펀드의 순자산총액에서 차감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그동안의 펀드 운용 성과를 가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운용보수나 판매보수에 포함된 것이 아닌 지금처럼 순자산총액에서 관련 비용이 빠져나갈 경우 결국 투자자의 투자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의 운용은 운용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판매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고객들에게 트랜드에 맞게 펀드를 추천해서 판매한 책임이 있는 한 투자자 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판매사의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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