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항공사들의 국제선 수하물 허용량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하지만 유독 일반석 승객들만 제한하고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0월1일부터 미주 노선의 일반석 승객에게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줄인다.
일반석 승객에게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 32㎏(2개) 적용대상을 필리핀 출발·도착 고객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 홍콩에서 출발·도착하는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태평양 횡단) 여행객들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23㎏(2개)까지만 들고 항공기에 탈 수 있다.
비즈니스석(프레스티지석)과 1등석의 경우 현행과 같이 각각 32㎏(2개)이 허용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주 항공사들의 국제선 수하물 허용량이 미 국내선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미국 국내선 연결편을 탈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결편을 이용할 때 수하물 허용범위를 잘 살펴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10월1일부터 무료 수하물의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터넷 공지를 통해 ‘일본과 홍콩∼미주 출발·도착’ 노선의 무료 수하물 허용 범위를 현행 32㎏(2개)에서 23㎏(2개)으로 줄였다.
기타 ‘아시아지역∼미주 출발·도착’ 노선은 현행 개당 23㎏(2개)로 유지된다.
다만 필리핀 출발·도착 고객은 현행 32㎏(2개)으로 유지키로 했다.
회사측은 “각 짐의 무게가 23∼32㎏인 경우 별도의 초과수하물 요금이 징수된다”면서 “고객들은 이점을 감안해 수하물 반입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국내선 수하물 허용범위도 잇따라 축소한 바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부터 국내선 이용고객들의 무료 수하물 허용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국내선 일반석(트래블 클래스) 승객의 경우 무료 수하물 무게를 기존 23kg에서 20kg으로 축소한 것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1일부터 무게가 5㎏이 넘는 짐을 기내에 직접 들고 탑승할 수 없게 했다. 휴대 수하물은 대한항공이 12㎏(일반석 기준), 아시아나항공은 10㎏으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편의라고 말하지만 항공업계가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묘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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