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회장은 16일 “고 김성수 회장의 위임장이 위조 작성되었다”며 “위임장내 수임인으로 되어 있는 두 명의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에 따르면 김 부회장이 주장하는 바는 △‘한국문서감정원’의 필적 감정결과, 위임장 상의 기재필적과 고 김성수 회장의 생전 기재필적과는 차이가 있는 필적으로 판정됐다는 것 △고인이 생전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고인의 주식보유수량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해당 위임장에는 보유수량이 20만주 이상 잘못 기재됐다는 점 △위임장에 총 3차례에 걸친 서명과 2차례에 걸친 도장 날인에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없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점들을 이유로 김 부회장은 “피고소인들의 위임장 위조 및 이에 기초해 김성수의 자격을 사칭한 주식매매계약으로 오양수산의 경영권 분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사조CS는 오늘 14일 열릴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오양수산의 창업주 고(故) 김성수 회장의 장남이자 현 대표이사인 김명환 부회장의 해임을 비롯해 신규 이사 9명 선임의 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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