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장 인허가 로비, 전 국회의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8.19 12:55

수정 2014.11.05 04:5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대가로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황모씨(69)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여주군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받아 황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67)와 조모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9000여만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 금원수수의 동기와 과정, 금원수수 이후의 정황 등을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의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시 돌려준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8월 경기도 여주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던 이모씨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