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농소·남면 일대 편입토지 보상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제주혁신도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실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9월 중 혁신도시건설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보상되는 토지는 총 사업면적 380만3000㎡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01만7000㎡로 토지소유자는 모두 1055명이다.
이 가운데 현지인은 886명(86%)이고 부재지주는 169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지보상금은 2370억원으로 토지 3.3㎡(1평)당 평균 25만9000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으며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17억원으로 조사됐다.
보상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지급도 가능하다. 부재지주는 토지보상법상 1억원까지는 현금,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보상금 수령 편의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2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한 번에 뗄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 관계자는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건물·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정평가를 의뢰해 9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고 분묘·축산보상 등은 이후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등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던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예정지 10곳 중 가장 앞서 착공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민들과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9월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토지보상 계획금액이 1조200억원이었으나 최근 2600억원이 축소된 7600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간 보상을 둘러싼 갈등 계속으로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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