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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소규모 건축 인·허가 간소화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연내에 미관지구 내 연면적 500㎡(151평)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 고가 도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스케치로 대체해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매달 1회씩 개최하던 미관심의도 수시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해 15일 이내 심의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현재는 미관지구 내 건축행위 시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약 150만원 정도의 심의도서비용이 추가로 들고 심의기간인 한달 동안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미관지구는 해당지역의 미관·경관·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한 지역이다.

개선안은 또 신고대상인 100㎡ 이내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시·군·구가 지정하는 건축사· 퇴직공무원 등 건축관계 전문가 등이 설계도서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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