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하청업체에 보복해도 과징금 낸다
오는 30일부터 기업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청업체에 보복를 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만들어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위법행위를 신고했다고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면 악성 위법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하청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준 뒤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빼는 등의 탈법행위를 해도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하청대금을 깎는 등 위반행위를 했다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시정조치를 했어도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자진시정 시기에 따라 과징금의 20∼40%를 깎아줄 방침이다.
아울러 하청거래비중이 1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하청비중이 20% 이상인 기타 대기업,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기업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부당 하청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이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수가 20개를 넘을 때 △위반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과징금 액수는 위법행위 관련 하청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최고 8%)을 곱해 산정된다. 경감사유가 있다면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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