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7세미만 어린이 1만4천명 통신요금 연체
7세 미만의 어린이 1만4000여명이 통신 요금을 못내 연체자로 등록되는 등 통신요금 연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요금연체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되자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 명의로 재개통한 뒤에도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통신사별 통신요금미납자 등재 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 등 국내 유무선 통신업체를 통틀어 연도별 누적 요금연체자가 지난 2003년 244만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7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100명당 12명이 통신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체자 중에서 7세 미만 어린이 1만4000여명도 포함돼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26만3000명에 달했다.
또 지금까지 전체 연체자의 요금 미납(연체)액 규모도 7400억원에 달했다. 전체 통신요금 미납자 중 이동통신 비중이 4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유선통신 37%, 초고속인터넷 21% 순으로 조사됐다.
서상기 의원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이 통신 요금연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의 통신요금 연체가 자녀로 이어지면서 통신 신용불량이 세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의원은 “요금연체자도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착신 서비스라도 제공받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정상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