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지역우선분양,1년이상 거주해야 적용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지역우선순위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 등 유망 지역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지역우선순위 물량을 공급받기 위한 위장전입 등의 폐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지역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이전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지역우선 공급 신청자격을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어 일부 지자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이나 공고 시점 이전 ‘6개월’ 등으로 정함에 따라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100%에서 30%로 줄였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때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로 한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공주택의 후분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건축공정이 4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85㎡ 이하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발예정지 내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서도 국민임대주택을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공익사업인 도로 및 하천사업으로 인한 이주자에게도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mail protected] 신홍범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