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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관리 허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9.11 22:40

수정 2014.11.05 01:3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받는 사람의 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등 전국 9개 주요 화장장에 화장신고된 자료와 공단의 연금지급 현황을 대조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7명의 사망자가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아 7700여만원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사망자 5명은 실제 사망일자보다 4∼18개월 늦게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돼 2400여만원의 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단이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나 화장 신고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주민등록표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행자부 조회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의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사망한 2260명의 33.2%인 750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망신고 지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공단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일 이후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모두 16명에게 4억여원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소급 지급한 것도 적발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공단이 대구시의 공무원 임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단 보유 세대수가 절반을 넘는 데도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청주시에서는 면밀한 검토없이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2억4000여만원이 넘는 손실을 보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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