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한국證 “대주건설 원리금 변제해야”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11일 중견건설업체 대주건설이 시행사의 자산담보부증권(ABS) 상환 채무 대지급을 거절한 것과 관련, “대주건설은 즉각 원리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 발행주관사인 한국증권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시공을 맡은 울산시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서륭디엔씨가 지난 4일이 만기인 35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상환하지 못했으며 채무 인수인인 대주건설도 한국증권측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대주건설측은 자사의 대지급 의무와 상환 방식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ABS는 만기 도래시 채무인수 기관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유가증권”이라며 “원리금 변제가 즉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의 자산관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해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주건설의 ABS 상환 채무 대지급 거절은 ABS 만기 지급이 거절된 첫 사례로 ABS를 인수한 투자자들도 원리금 상환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신용평가기관들은 대주건설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락시키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대주건설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D’로 강등시켰고 한국신용평가도 ‘BBB-(안정적)’에서 ‘BB-(하향검토)’로 신용등급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안만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