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오피스텔 살아도 소음피해 배상 받을 수 있다
업무용 건물인 오피스텔 입주민이라도 도로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계양구의 오피스텔 주민 1589명이 인근 고속도로 등의 도로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 시공사가 1억680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위는 오피스텔의 야간 소음도가 77데시벨(㏈)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70㏈을 넘어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정위는 오피스텔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이 소음이 발생할 것을 입주 전에 이미 알았고 공동주택이 아닌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감안해 실제 피해배상액의 40%만 배상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와 인·허가기관이 고속도로관리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로변에 방음벽을 추가로 세우고 통행차량 속도제한, 오피스텔 이중창 설치 등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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