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가논,골다공증치료제 특허권 침해소송
폐경기 증후군, 골다공증 치료제인 티볼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품을 국내 판매중인 한국오가논(주)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오가논(주)은 “국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티볼론 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며 A제약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요구가 포함된 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원고는) 오가논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티볼론 관련 특허에 관해 전용실시권을 실정받은 회사인데도 피고가 티볼론 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오가논(주)은 “피고가 중국 업체로부터 티볼론 원료를 수입하고 있고 (이 원료를)분석한 결과 제1결정형의 비율이 약 98% 이상, 제2결정형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의)제품에서는 제1결정형만 검출되고 제2결정형은 검출되지 않아 피고가 중국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티볼론 원료는 특허의 청구범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오가논(주)은 특히 “피고의 제품은 폐경 관련 증상 및 골다공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특허 중 청구범위 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허락없이 제조, 판매하는 것은 특허에 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오가논(주)은 이에 따라 A제약회사가 손해배상 1억원을 포함한 각종 전시, 광고, 홍보 등의 판촉행위 금지 및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소장을 냈다.
한편 한국오가논(주)은 폐경기 증후군,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티볼론 원료 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성물 발명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KZO NOBEL N.V. 소속 제약 사업부 엔. 브이. 오가논이 한국에 출자, 설립한 회사라고 소개했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