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명칭 사용 허용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현직에 있었다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을만한 인사는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해 정직,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물론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이나 징계면직, 정직, 업무집행정지의 조치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퇴직자도 임원 선임에서 배제된다. 이는 징계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해 징계를 피한 뒤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영업구역을 정하도록 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예금자 우선변제권 조문을 삭제하고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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