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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안테나로 위성방송 시청 가능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TV공동시청 안테나(MATV·Master Antenna TV)로 지상파TV, 케이블TV와 위성 방송을 모두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려고 할 경우 건물 미관 훼손과 안전상의 문제로 시청하기가 어려웠다.

정보통신부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MATV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MATV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MATV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TV를 시청하기 위하여 건축주(입주자)가 단지 전체 또는 동별로 설치한 공동 시청용 안테나 및 부대 설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위성방송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 기준을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성방송 수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성 안테나 규격 등을 MATV 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9월 중에 MATV 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입법 예고하고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MATV 정책방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내에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MATV 및 CATV선로)를 이용해 지상파방송, CATV 방송, 위성방송 중 자유롭게 선택, 시청할 수 있는 매체선택권 보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MATV 규칙과 병행해 공동주택에 MA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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