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정아 누드,법정 간다면 “유죄 가능성 높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3일 한 일간지에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누드사진이 게재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해당 신문은 “신씨가 맨몸으로 책들이 꽂혀 있는 방의 욕실 앞에서 다소 쑥스러운 표정, 또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과 뒷모습을 드러냈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사진을 지면에 공개했다.

이 신문은 “사진은 합성이 아니며 일반카메라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촬영한 점 등으로 미뤄 작품용 누드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설명도 곁들였다.

파장이 확산되자 해당 신문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인터뷰를 통해 “논란도 예상했지만 신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한 것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만약 ‘공상허안증’이라는 진단까지 받으며 궁지 끝까지 몰린 신씨가 이 보도에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일단 해당 언론사와 기자, 사진 제공자 등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보호법의 원칙상 이번 경우는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명예감정이 우선된다는 것.

적용이 가능한 혐의로 거론되는 것은 먼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형법 309조 1항은 “사람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욱이 해당 언론사의 주장과 달리 사진이 합성이라고 결론나면 같은 법 309조 2항에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외에 신씨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만큼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을, 가짜 사진일 경우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명예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사진을 유포한 것만으로도 ‘음란물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 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갖는 진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서초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지만 얼굴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신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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