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진출 전 의원 집유,국감증인 제외대가 금품수수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4일 국정감사 증인 선정과 관련, 현대그룹측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진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유사하게 돈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인들이 일부 있다”며 “피고인은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뇌물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먼저 뇌물을 유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실한 의정활동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을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그룹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특가법 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특가법이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email protected]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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