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전망대] 영어능력평가의 개선방향
요즘 대학 도서관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 대신 영어를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로 가득하다.
이런 현상은 세계화 시대에 영어의 비중이 커지면서 영어가 개인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현재 영어능력평가시험의 점수에 매달리는 풍토가 만연하고는 있으나 그 점수가 종합적 영어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에는 미흡하다.
교육에서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평가이며 영어교육의 잘못된 행태가 많은 부분 현행 영어능력평가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영어능력평가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영어능력평가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목적과 대상에 따른 다양한 평가도구의 부재와 표현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미비이다.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는 어떤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토익(TOEIC)의 독점과 그에 따른 평가시장 왜곡이다. 우리나라 영어능력평가시장의 대부분을 TOEIC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적 지위는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활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정확한 인식 부족이다. 각 기관에서 요구되는 영어능력을 자체평가하려는 노력 없이 관행이나 행정편의에 따라 영어능력평가시험의 성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영어능력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장기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어교사 양성과정과 원어민 교사의 관리·평가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목적 및 대상에 따른 다양한 영어능력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정부 주도 아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거나 민간기관의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어평가시험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및 인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험의 타당성·신뢰성 검증과 소비자권리의 보호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외국의 평가도구가 국내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막는 데도 그 의의가 있다.
/장석립 국회 법제실 법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