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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양균 컴퓨터’ 조사 이메일 교환 확인 어려워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검찰조사가 16일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지만 청와대 자체의 보안시스템상 이 컴퓨터를 통해 사적인 e메일이 교환됐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근무자들도 외부와의 사적인 e메일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100% 검열되기 때문에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을 교환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숙소 등 청와대 외부의 컴퓨터를 이용해 교환하는 개인 메일은 청와대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오늘 오후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전산직원 2∼3명의 배석 아래 변 전 실장의 컴퓨터에서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실장 컴퓨터에 수록된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정책자료는 제외하고 e메일 등 개인자료를 복사해서 수사에 활용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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