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오는 11월부터 채권단 절반 찬성하면 구조조정기업 채권 유예
오는 11월부터 금융감독원장이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채권단 절반만 찬성하면 채권행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1월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 신용공여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금감원장이 전체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지연시 채권회수 급증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할 경우 채권행사유예 동의서가 없더라도 금감원장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채권은행의 자율적인 상시평가를 허용하고 대신 사후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도 개정된다.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2001년 도입된 기촉법은 지난 2005년 시한이 만료됐다가 올 7월3일 2010년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