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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들, 휴직중 대기업 근무 ‘논란’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부당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휴직 기간동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3명의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따라 휴직기간 SK텔레콤, KT&G, 코리아나화장품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1∼2년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일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 방법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 직원들이 자신들의 조사대상인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무와 연관된 분야에서 기업 로비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그간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일하면서 공무원 시절의 2∼5배에 이르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로비 의혹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공정위의 조사대상 기업을 변론할 수 있는 등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을 제외했지만 대기업 근무는 아직 없애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업무 범위가 다른 부처와는 달리 너무 넓어 불거진 문제”라면서 “공무원들이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을 공무원 시절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쓰는 인원도 줄이는 등 문제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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