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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 임용에는 문제 없을듯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규용 환경부 차관이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장관 임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하는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사실을 이 내정자가 스스로 밝혔고, 재산취득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결격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부인 김모씨와 두 아들은 지난 1993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1996년에는 송파구 가락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2000년에는 송파구 오금동으로 다시 주소를 바꿨다.

반면 이 내정자는 1993년과 1996년에는 송파구 오금동에, 2000년에는 강동구 길동에 살고 있었다. 현재 사는 곳은 오금동이다.

이처럼 이 내정자와 가족들의 주소지가 다른 것은 2000년 외국어고를 다니다 자퇴한 둘째 아들이 오금동 주변 일반고로 진학하는 등 두 아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할 때부터 이를 청와대에 알렸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관련 자료를 스스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소지를 같은 송파구 내에서 이동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내정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임용에 있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했었다”면서 “국회에 가서 자진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정자의 자진 신고 덕분인지 국회도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환노위 홍준표 위원장(한나라당)은 지난 1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내정자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일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한 일도 없고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차관에서 승진하는 것이니 별다른 검증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18일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일 때”라면서 “자녀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중대 결격사유가 아니며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18일 이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요청키로 했고, 이것이 아니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면서 “분명한 결격사유임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상응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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