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차관 3차례 위장전입…靑 인사검증 도마에
청와대가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거짓말파문에 이어 이규용 환경부 차관을 3차례 위장전입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장관에 내정한 것으로 확인돼 임기말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특히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청와대 재직중 금품수수 의혹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위장전입 문제 등과 맞물린다면 청와대의 도덕성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가 1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와 부인 김모(고교 교사)씨의 주소지는 1993년과 96년, 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달랐다.
93년 7월과 96년 9월 김씨는 두 아들과 함께 각각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송파구 가락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두 차례 모두 이듬해 3월 각각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인근 중학교에 입학했다.2000년 8월에도 김씨는 두 아들과 함께 송파구 오금동에 전입했고, 같은 해 9월 외국어고에 다니던 둘째 아들이 일반고로 전학했다.
이와 관련, 이 내정자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만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이 내정자가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할 때 위장전입건에 대한 소명서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실장의 거짓말파문에 이어 이 장관내정자 위장전입사건까지 겹침에 따라 임기말 청와대의 인사· 검증 ·보고체계는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청와대는 부동산 취득 등의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상 자녀 학교를 위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긴 행위는 문제는 있는 것이지만,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최종적인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위장전입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 때문일 경우”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대고 있지만, 자녀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인사검증 기준에서 중대 결격사유로까지 보지는 않는다”면서 “과거 다른 공직자의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 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중대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문제란 불씨를 떠안고 있는 한나라당을 공격하면서 이 장관내정자 위장전입문제를 함께 이슈화한다면 청와대는 정치권의 정략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된다.
위장전입 문제는 총리들까지 줄줄이낙마시키는 등 꾸준히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2002년 7월과 8월 장상 전 민주당 대표와 장대환씨는 총리서리에 임명직후 위장전입문제로 서리딱지를 못뗀채 낙마했다.
/[email protected] 차상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