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나이 차별’ 직장에서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말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나이제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010년부터는 임금,승진,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또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나이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나이 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집·채용 부문은 법 공포 후 1년 뒤부터, 나머지 부문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거나 직무의 성격에 비춰볼 때 특정 나이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될 때,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