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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 토지 협의보상 착수
한국토지공사는 울산시 중구 우정동 외 10개동 일대를 대상으로 울산혁신도시로 편입된 토지 감정평가가 끝나 11월16일까지 2개월간 협의보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소유자별로 지급될 토지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3곳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 산정됐다. 단위면적(㎡)당 평균 보상단가는 자연녹지(GB)는 대지 61만원, 농경지 15만원, 임야 5만원, 일반주거지역은 대지 62만원, 농경지 38만원, 임야 3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상에서 개발예정지역에 편입된 전체 토지 279만7067㎡ 중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원유곡마을 미조사분,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사실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보류됐다.
한편 협의보상한 현지인으로서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울산혁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용도별 공급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100㎡ 이내의 규모로 상가용지 우선입찰권이 부여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토지보상이고 토지 지장물 보상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12월께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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