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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특소세 폐지,등유는 70% 인하” 정부-신당 최종 합의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프로판가스’로 불리는 액화석유가스(LPG)의 특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고 등유 특소세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키로 합의했다.

신당 유류가격인하팀장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프로판가스는 과거 연탄시대 부자들이 쓰는 고급연료였지만 이제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영세식당에서나 사용하는 연료”라면서 “더 이상 특소세를 붙일 명분이 없어 ㎏당 40원인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현재 ℓ당 181원인 등유 특소세도 내년부터 ℓ당 60원으로 121원씩 인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등유 특소세가 인하되면 45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소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휴대폰 요금, 대학 등록금 등 신당이 인하를 적극 추진키로 한 4대 민생 관련 요금 중 하나다.

한편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과 관련, “정부가 카드업계의 압력에 밀려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일부 간이과세자에 제한된 수수료 인하 추진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하고 인하폭 역시 대폭 늘려서 혜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갖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당은 또 추석 전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대책’과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등 교육 관련 민생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신당은 또 이날 학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인원을 현행 17만명에서 20만명으로 내년부터 확대하고 2% 저리 대출 대상도 18만명에서 19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자금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방안에 따르면 학자금 무이자 대출 수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이며 저리 대출 대상자는 연간 도시가계 평균소득이 32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다.

/[email protected] 최승철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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