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서 뇌물받은 교육부 고위간부 구속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 뇌물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9일 사이버대학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교육부 국장급 간부 김모씨(47)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Y전문대학 학장 최모씨(70)와 최씨의 아들이자 기획실장(42)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7월∼지난해 10월 평생교육과장, 인사혁신담당 등으로 일하면서 최씨 부자로부터 사이버대학 행정적 지원 및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1월 교육부에서 학술진흥재단 BK21.누리사업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뇌물로 받은 3000만원을 은행자동인출기를 통해 입금하려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방 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단 선정 및 사업평가, 사업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집행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 다른 학교에서도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최 교수가 다양한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부 공무원들과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김씨 외의 공무원들에게도 청탁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거마비나 개인 당구 모임, 프렌차이즈 사업 투자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지인과 국립대 관계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거주지 아파트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정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