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신정아 재소환 영장 재청구
검찰이 ‘가짜 예일대 박사’ 신정아씨를 이번주 중 다시 소환,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주말께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신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신씨에 대한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수사일정에 대해서는 수사상황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차 영장 청구에서 참고자료로만 제출했던 신씨의 업무상 횡령 부분을 보강 조사해 혐의사실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원이 사문서 위조 등 신씨의 혐의로 실형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두고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업무상 횡령죄 소명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번주 중 신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신씨가 몸이 아파 조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중수부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조사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격앙된 반응에서 다소 후퇴했지만 여전히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수부장은 “지난 1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이 한차례 기각된 뒤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가 봤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 이래서는 수사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이번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으나 검찰은 최선을 다해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수부장은 또 “검찰총장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사들이 격앙될 것을 염려해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실수사’ 지적과 관련해서는 “초동수사가 늦은 점은 인정하지만 부실수사는 아니며 처음에는 단순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 (서부지검이)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최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