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자원개발 테마 이용 시세조정 30명 검찰 고발(증선위)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30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유전개발사업 진출 사실을 미리 시세조종 세력에게 알려주고, 시세조종 주문 등을 통해 5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15차 회의에서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 5개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7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대표이사와 사실상 지배주주는 사채자금을 동원해 A사 등 3개 코스닥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매매차익을 올리기 위해 A사의 유전개발사업 진출 사실을 시세조종 세력에게 미리 알려줬다. 또 가스유전개발 관련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로 총 5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유전개발의 성공여부 및 탐사 시추와 관련한 자료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스유전 개발·생산에 관련된 투자계약’ 사실을 공시하면서 예상 매장량 및 참여이익률을 과장하거나 위험도 등 중요사항을 빼고 공시했다.

A사는 일반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해 매수를 유인한 후 동사 주식을 대량 매도, 28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인 정씨와 일반 투자자 2명은 특정인의 중개로 전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매수한 후 45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주문, 시가 및 종가 관여주문 등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947.6%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이들 일당은 무려 2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밖에 증선위는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린 일당 7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적발됐다. C사 대표이사와 비상장법인 대표는 유상증자를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3인과 공모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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