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무함마드 깐슈 정수일,보호관찰 취소”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9.19 16:04

수정 2014.11.05 00:28

국적 세탁으로 필리핀 국적을 취득, 1980년대와 1990년대 국내 대학의 시간강사, 조교수로 활동하면서 간첩활동을 하다 적발된 ‘무함마드 깐슈’ 정수일씨가 보호관찰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9일 정씨가 “더 이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 기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보안관찰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의 유무 역시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그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생활체험을 통해 북한 체제의 한계를 깨닫고 전향의사를 명백히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데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또 “이밖에 원고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와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84년 국내 대학에서 강사와 조교수로 활동하면서 1996년 검거될 때까지 12년간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팩시밀리 등을 이용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다.


정씨는 이듬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0년 8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다음 2003년 4월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잔형이 취소됐다.

이후 2002년 11월과 2004년 12월 2차례에 걸쳐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을 받았고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보안관찰 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자 다음달인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씨는 1996년 7월 ‘신라.서역 교류사’ 등의 저서로 연구업적을 인정 받았으며 2001년 출소 이후 ‘실크로드학’, ‘고대문명교류사’, ‘중국으로 가는 길’, ‘한국 속의 세계’ 등 연구저서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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