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바바리맨 처벌법 생긴다
시대와 동떨어진 경범죄처벌법의 ‘있으나 마나한’ 조항들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스토킹’ ‘바바리맨’ 등 최근 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범죄는 새로운 처벌조항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인 대통합민주신당 유인태 의원은 19일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되고 다른 법률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경범죄 처벌조항 등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굴뚝 등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뱀 등 진열행위’ 등의 처벌조항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가벌성이 없다고 보고 삭제했다. ‘단체가입 강청’ ‘자연훼손’ ‘수로유통 방해’ ‘정신병자 감호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미신요법’ 등도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다.
없애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풍속도에 속하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성매매 호객행위’는 시대변화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에 새로운 처벌조항으로 추가됐다.
또 여성의 옷차림까지 규제하는 부작용을 낳았던 ‘과다노출’ 조항이 ‘공공연한 성기노출(속칭 ‘바바리맨’)’로 바뀌는 것을 비롯해 ‘광고물(대리운전 광고물 등을 자동차 등에 끼우는 행위 등) 무단부착’ ‘허위 인적사항 사용’ ‘장난전화’ 등의 처벌조항은 시대변화에 맞춰 손질되거나 보완됐다.
유 의원은 지난 2005년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16과 유신, 5·17 비상계엄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 과도기마다 사회 혼란상을 부각시켜 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email protected] 최승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