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마련..주택형별 정확한 점수 몰라 청약자 혼란 우려
앞으로 아파트 당첨자 발표때 당첨자의 청약가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공개된다. 하지만 주택형별 청약가점은 공개되지 않아 가점공개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청약가점을 85㎡ 이하와 85㎡ 초과 2개 단위로 분류해 각각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당첨자 발표시 입주자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단지별 주택형별로 청약점수를 모두 공개할 경우 서열화가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부만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청약자들은 자신이 청약한 주택형의 정확한 당첨 커트라인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같은 아파트도 인기평형은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 비인기 평형은 미달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을 주택형별로 정확히 공개해야만 실수요자 청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묻지마 청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지별 주택형별 서열화 문제는 수요자 선호도에 따라 생기는 것이지 청약점수 공개에 따라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건교부는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 점수 이내면 당첨자로 간주하기로 했다./[email protected]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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