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범민련 강순정씨, 항소심서 감형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9.20 16:53

수정 2014.11.05 00:16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0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정치권 동향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씨(7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국가기밀 수집 및 전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으며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 그 간의 활동상황 등으로 미뤄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더욱이 통일운동과는 무관하게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김정일에게 충성편지를 보냈다”며 “나아가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등을 표현한 비디오테이프를 수입, 시청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포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지만 77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야단체 내부 동향과 선거 동향, 국방예산 규모 등 국가기밀 16건을 포함한 300여점의 문건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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