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금융사-본사와 거래 500만원 넘을땐 서면 계약” 금감원
앞으로 외국계 금융회사는 본사와 500만원이 넘는 모든 거래는 서면계약을 통해 해야 한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가 받은 컨설팅 등 본사와 연결된 거래관계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조직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관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모범 규준의 대상이 되는 외국계 금융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어 외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푸르덴셜투자증권, HSBC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100여개 금융기관이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 사항은 거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 자신의 수익과 관계없는 본사 직원 등의 인건비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범규준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와 본사의 모든 거래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내부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 회계 감사, 재무제표의 작성, 주식 발행 등 본사의 고유 업무 수행으로 발행하는 비용과 특수관계인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 만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등을 부담하면 안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는 통상 적용하는 정상 가격으로 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회사 본사와 부당한 거래나 수익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기준에 준해 마련한 규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통계에도 시중, 지방, 외국계 은행 구분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지나친 규제"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