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노당 불법 후원 의혹, 천영세·단병호 의원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0.01 12:47

수정 2014.11.04 23:19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제17대 총선에서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을 권영길 의원 측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 노조 신학림(48)전 위원장과 이용식(53)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로 민노총으로부터 1000만원을 기탁금 명목으로 기부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천영세, 단병호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다만 4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권 의원과 보좌관 송모씨에 대해서는 분리 결정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언론노조 전 정치위원장 현모씨(51.약식 기소)와 함께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창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권 후보의 측근에게 32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또 2003년 12월∼2004년 6월 사이 언론노조 조합비 관리 통장에서 월급 보전 명목으로 120만원∼300여만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260만원을 임의로 인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2004년 3월 민노총 기금 중 2000만원을 ‘민노당 당비’로 기부하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에 출마한 민노당 입후보자 52명에 대해 후보자등록기부금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2억6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의원, 단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정치자금을 준 게 아니라는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진술과 계좌 추적, 회계장부 내용 검토 등을 통해 민노당 당비에서 기부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이 전 위원장의 경우도 전임 집행부의 결의로 집행을 하고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는 진술과 증거에 신빙성이 있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단체 후원금이 금지되자 뒤늦게 민노총 산하 조합원 명의로 10만원씩 쪼개 후원금을 받아 영수증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권 의원은 본인을 직접 조사한 뒤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분리 결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