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광고 사전심의 확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광고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사전 심의 대상 광고를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심의 기준이 강화된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은 공정거래법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를 하도록 돼 있다.

보험상품광고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상품 광고는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과장광고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과장광고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심의 기준과 제재가 미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는 양 협회가 광고심의를 거쳐 최대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더구나 올 9월 말 현재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금 부과는 생명보험사 12건 1억2000만원, 손해보험사 5건 2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 심의 기준도 강화된다.

광고 심의 기준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보장 내용과 똑같은 글씨 혹은 화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되 주계약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가입시’라는 문구를 주계약 내용과 같은 크기로 병기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크게 표기하고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 등과 같이 최고 보장 금액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 당국의 이런 방침에 따라 사전 심의 대상을 현재의 변액보험에서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되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홈쇼핑 광고만 사후 심의할 계획이다. 양 협회에는 과장 광고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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